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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세미만 영유아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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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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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2세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입원 진료 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을 면제해주는 정책입니다. 별도 신청 없이 자격 대상자에게 자동 제공되며,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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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2세 미만 영유아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입원 진료 시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 면제 ※ 식대, 선별 급여 등은 제외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2세 미만 영유아

지원내용

○ 입원 진료 시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 면제

※ 식대, 선별 급여 등은 제외

관련정보

○ 관계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신청방법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