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
※ 중복혜택 불가
–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차액지원(보훈처, 장제비 등)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장례비 지원
– 생존애국지사 사망 시: 100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50만원
신청기간
25.01.01(수)~26.12.31(목)
신청방법
○ 방문: 국가유공자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망자가 지급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사망진당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지급대상자의 예금통장(계좌번호 표시된 면)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