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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사업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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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중소기업의 연구역량 증진을 위해 출연연, 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하고, 파견 인력 인건비의 50%를 최대 3년(3년 연장 가능)까지 지원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이 대상이며,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지원인력) 출연연, 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지원인력) 출연연, 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3년 이내(1회에 한해 3년 연장 가능) 공공연 파견인력 인건비 50%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지원인력) 출연연, 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지원내용

○ 3년 이내(1회에 한해 3년 연장 가능) 공공연 파견인력 인건비 50%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s://www.smtech.go.kr/)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 참조

○ 관계법령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신청방법

○ 온라인: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tech.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