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
지원내용
○ 생활지원금 매월 30만원, 건강관리비 매월 30만원 이내 지원,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지원
신청기간
24.01.01(월)~26.12.31(목)
신청방법
○ 방문: 관할 군청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생활보조비 등 지급신청서
– 피해증명자료(대일항쟁기 지원위원회 심의·결정 통지서)
– 입금통장 사본
– (해당 시) 사망진단서 또는 말소자 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