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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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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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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쇼핑몰 입점, 미디어 마케팅, 자사몰 진출, 소싱위크, 공동물류 등 온라인 수출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고비즈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상시 온라인 접수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계획서, 온라인수출 실적, 일자리 등에 대한 항목별 평가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글로벌 쇼팡몰 입점판매) 글로벌 쇼핑몰 전문기업(셀러)을 활용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의 입점부터 판매까지 全과정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 선정기준

- 사업계획서, 온라인수출 실적, 일자리 등에 대한 항목별 평가

※ 중복혜택 불가

- 유사사업 중복수혜 불가

지원내용

○ (글로벌 쇼팡몰 입점판매) 글로벌 쇼핑몰 전문기업(셀러)을 활용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의 입점부터 판매까지 全과정 지원

○ (미디어콘텐츠 마케팅) 글로벌 플랫폼 내 전용 판매채널을 확보, 미디어커머스 및 프로모션 연계 등을 통해 중기 상품의 연중 상시 판매 추진

○ (자사몰 진출) 해외에서 경쟁력이 검증된 제품을 제조·유통하는 중소기업의 자사쇼핑몰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쇼핑몰로 성장하도록 지원

○ (대한민국 소싱위크)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온·오프라인 수출확대를 위해 유망바이어와 수출상담 기회제공 및 홍보․마케팅 지원

○ (공동물류) 산재되어 있는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물량 집적을 통한 배송비 인하 및 국내·외 물류창고 및 풀필먼트 지원으로 물류비 부담 완화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 재무재표

- 국세납세증명서

- 수출실적증명원 등

신청방법

○ 온라인: 고비즈코리아(http://kr.gobiz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