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실제 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경기도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함
지원내용
○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산모신생아 건강보호를 위하여 경기도 거주 출산가정에 출생아 1인당 5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원
○ 지역화폐: 시군 설정에 맞게 카드형, 모바일형으로 발급
○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원의 배수로 지급
※쌍둥이 100만원, 세쌍둥이 150만원, 네쌍둥이 200만원
신청기간
25.01.01(수)~26.12.31(목)
신청방법
○ 방문: 출생아 첫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온라인: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 출생신고 완료 후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출생등록 시 신청하는 경우) 출생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