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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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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랭킹1668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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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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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1357콜센터를 통한 사업 안내, 회계·창업·경영·법률 등 18개 분야 전문가 상담, 그리고 최대 14일까지 현장 컨설팅을 제공하여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합니다. 전화 상담 또는 온라인/직접 신청으로 상시 이용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원스톱으로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 1357콜센터, 각 분야 전문가 상담 수행, 상담으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 현장에 전문가 파견하여 컨설팅 수행하여 애로 해결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기업애로전문상담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현장클리닉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 예비창업자

지원내용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에게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하기관이 진행하는 사업 소개 및 안내

○ 기업애로전문가상담

- 회계, 창업, 경영, 법률 등 18개 분야의 전문가들이 13개 지방청에서 전화, 대면 및 화상상담을 진행

○ 현장클리닉

- 단순 상담으로 해결되지 않는 과제에 대해서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최대 14일까지 컨설팅 수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매출증명서

- 중소기업확인서 등

신청방법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별도의 신청방법 없음. 단순 전화상담

○ 기업애로전문상담

- 별도의 신청방법 없음. 단순 상담

○ 현장클리닉

- 온라인 상담 혹은 직접 신청

*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안내(https://www.smes.go.kr/biz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