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
조회수1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지원금지원금 랭킹1668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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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도
-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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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순위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원금 순위 1668위이전보다61위하락했어요
정책 한 눈에 보기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며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어업인 중 연간 수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이거나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경우, 연간 어가당 80만원의 조건불리직불금을 지급합니다. 마을공동운영위원회에 지급약정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하며, 신청기한은 시군구별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가에 어업소득 보전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조건불리 직불금 지급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
○ 선정기준
-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
·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이거나
·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지원내용
○ 연간 어가당 조건불리직불금 80만원 지급
- 80%는 어가에 지급
- 2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조건불리지역 지급약정신청서
- 공익의무 관련 교육 수료증 외 지자체에서 수급자격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관계법령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방문: 마을공동운영위원회에 제출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 신청기간: 시군구별로 신청기한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