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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진출, 전용판매장 입점·홍보·판매, K-전략품목 민관 협업 등을 지원하여 판로를 확대합니다. 판판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지원사업 공고별로 신청 기간이 상이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민간 유통채널 협업, 중기전용판매장, 구매상담회 등 유통채널 진출 지원을 통해 우수 중기 제품의 판로 확대 및 경쟁력 강화민간 유통채널 협업, 중기전용판매장, 구매상담회 등 유통채널 진출 지원을 통해 우수 중기 제품의 판로 확대 및 경쟁력 강화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제외대상
- 수입제품, 주류(단, 무형문화재/식품명인 제조 전통주류는 일부 지원사업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의약품, 소프트웨어, 대중견기업 제품(판매사가 중소기업이더라도 불가)
- 서비스 등 무형상품, 자재·부품류 등의 산업재, 청소년 유해물건·약물·매체물 및 기타 법령에 따른 통신판매 제한 금지 품목 등
* 지원사업별 제외조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사업 세부 공고 내용을 확인
※ 중복혜택 불가
- 세부사업별 모집 공고 확인
지원내용
○ (온·오프라인 판로지원) 온·오프라인기획전, 홈쇼핑·데이터홈쇼핑 방송판매 등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진출 지원
○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 면세점·백화점 등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의 입점·홍보·판매 지원
○ (K-전략품목) 성장 가능성 높은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민관 협업 지원
○ (판로지원플랫폼) 판로지원사업 공고안내·신청접수, 판로 관련 정보 등을 제공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참여기업 사업 신청서
- 중소기업 확인서 등
- [사업공고 참고]
○ 관계법령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온라인: 판판대로(https://www.fanfandaer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