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
조회수0장병 인권상담 지원
지원금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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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순위 2838위이전보다168위하락했어요
정책 한 눈에 보기
국방부는 장병, 군무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군 인권 관련 진정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전자우편, 군인권지키미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접수기관별로 신청 기한이 상이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장병, 군무원, 일반 국민지원대상과 동일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국방부는 법률전문가인 군법무관을 인권상담관으로 임명하여 상담에 응하고 있으며,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국방부 직할부대(기관), 합동참모본부 및 각 군 소속 장병 등의 업무수행과정 또는 병영생활에서 발생하는 장병 등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사건을 조사 및 처리함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장병, 군무원, 일반 국민
지원내용
○ 군 인권 관련 진정 및 상담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인권진정) 진정서
신청방법
○ 군 인권상담
- 온라인: 군인권지키미시스템(http://hrkeeper.mnd.go.kr)
*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이메일 가능
○ 진정
- 온라인: 군인권지키미시스템(http://hrkeeper.mnd.go.kr)
*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이메일 가능
- 진정인이 작성한 진정서를 위의 방법으로 제출받거나 군인권지키미시스템을 통하여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