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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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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공무상 사망한 부사관 이상의 현역 군인의 유족에게 복무기간, 재해 및 사망 여부 등 자격 조건에 따라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을 지급합니다. 급여 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군 소속부대 또는 국군재정관리단에 방문 및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부사관 이상의 현역 군인(단,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의 유족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군인의 공무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을 함으로써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를 지급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부사관 이상의 현역 군인(단,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의 유족

- 유족: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 선정기준

-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

· 상이유족연금: 군인이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해가 되어 퇴직했거나, 퇴직 후에 퇴직 전의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해가 되어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 순직유족연금(일시금):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인이 공무상 사망한 경우로 인정된 경우

※ 중복수혜불가

- 퇴역연금(군인연금법), 상이연금(군인 재해보상법),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수급권자가 상이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1/2을 빼고 지급함

지원내용

○ 복무기간, 공무상 재해 및 사망 여부 등 자격 및 신청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 및 지급액 상이

-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 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상이/순직유족급여 청구서

-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실명확인통장 사본 등

○ 관계법령

- 군인연금법

- 군인 재해보상법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군 소속부대 또는 국군재정관리단

- 방문: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나무로 4(이태원2동) 국군재정관리단 퇴직연금과

- 우편: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20-1호

※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2012.07.01. 이후 군인사법 제54조의4 제1항에 따라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하여 순직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순직 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