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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사업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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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지원 금액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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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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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국내조달, 연구개발, 수출 실적이 있는 무기체계 또는 부품을 대상으로 개조개발 총 비용의 최대 75% (기업 규모별 차등)를 지원하며, 5년간 최대 375억까지 지원합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과제관리시스템을 통해 인터넷 접수하며, 신청기한은 공고문에 따릅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국내조달 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무기체계 또는 부품○ 연구개발 중이거나 연구개발이 완료된 무기체계 또는 부품, 수출 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무기체계 또는 부품, 과제선정평가(현장점검 및 대면평가 등)를 통해 지원타당성(과제수행계획 및 역량, 수출가능성, 사업비 적정성)이 확인된 기업 중 관리위원회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개조개발 총 비용의 75% 이내, 5년간 최대 375% 지원(중소기업 : 75% 이내, 중견기업 : 70% 이내, 대기업 : 50%이내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국내 및 수출 계약 체결실적이 있는 무기체계/구성품 또는 연구개발 중이거나 연구 개발 완료된 무기체계/구성품

○ 선정기준

- 현장, 대면평가 등를 통하여 지원타당성(개발계획, 개발능력, 수출가능성 등)이 확인된 업체 중 관리원회를 통해 지원 업체 선정

지원내용

○ 개조개발 총 비용의 75% 이내, 5년간 최대 375%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업공고 시 제공

○ 관계법령

- 방위사업법

- 방위사업법 시행령

신청방법

○ 이메일: 국방기술품질원

※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