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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핵심부품국산화, 수출연계부품국산화, 전략부품국산화)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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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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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방위사업청은 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을 위해 중소기업(원칙) 및 대/중견기업에 최대 500억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 과제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신청하며, 신청기한은 공고일로부터 1개월입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중소기업(원칙) / 과제 난이도, 요구시설에 따라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가능(사업 공고 시 과제별 수행기관 조건 명시)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국내 양산 중 무기체계 적용 국외도입 핵심부품 국산화 지원 / 각 군 운영유지 중 무기체계 적용 국외도입 핵심부품 국산화 지원 / 시험개발 성공 핵심기술 적용 부품 국산화 지원 / 체계개발 단계 중 무기체계 적용 핵심부품(국산화 기본계획 미포함) 국산화 지원 / 수출 중·예정·가능성 높은 무기체계 적용 국외도입 부품 국산화 지원 / 개발 시 다체계 적용 가능성 높은 품목 국산화 지원 / 중기소요결정 이후 다체계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소요제기한 핵심 소재·부품·구성품 국산화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중소기업 원칙
과제 난이도, 요구시설 등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참여 가능(사업 공고 시 과제별 수행기관 조건 명시)

지원내용

다음 각호의 부품 개발 국산화 지원
국내에서 양산 중인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외도입 핵심부품
각 군에서 운영유지 중인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외도입 핵심부품
시험개발에 성공한 핵심기술 적용 부품
체계개발 단계 중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핵심부품 중 국산화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부품
수출 중, 수출 예정 또는 수출가능성이 높은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외도입 부품
개발 시 다체계 적용 가능성이 높은 품목
중기소요결정 이후 다체계에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통합사업관리팀 등에서 소요제기한 핵심 소재·부품·구성품

신청방법

지원사업 과제수행계획서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 제출
선정결과 통보 후 15일 이내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이 정한 협약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에게 제출

관련정보

문의처: 방위사업청(02-2079-6443) / 국방기술진흥연구소(055-751-4950)
구비서류: 부품국산화개발 과제수행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