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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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유망 수출 제품 및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대 3년간 3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2% 이상이거나 중소벤처기업부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신청 방법 및 접수처는 사업공고 시 안내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으로 요건 충족 -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2% 이상이거나, - 중소벤처기업부 인증기업 : 기술혁신형(INNO-BIZ) or 경영혁신형 or 수출 유망 중소기업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사업비 지원 - 최대 3년간 30억원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지원기업)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으로 아래 요건 충족
-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2% 이상이거나,
- 중소벤처기업부 인증기업: 기술혁신형(INNO-BIZ) or 경영혁신형 or 수출 유망 중소기업
○ (지원과제) 수출이 유망한 제품, 부품, 기술
○ 선정기준
- 기술개발 수준의 고도성
- 기술개발 시 타 무기체계로의 응용 가능성
- 중소기업의 기술 향상에 대한 파급효과, 민수분야로의 기술이전 가능성
- 매출액 증가 등 경제적 파급효과 및 사업화 등 결과의 활용 가능성
- 수출 가능성
지원내용
○ 사업비 지원
- 최대 3년간 30억원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업공고 시 제공
○ 관계법령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신청방법
○ 신청방법: 사업공고에 따라 과제수행계획서 등 작성 및 제출
- 접수처: 사업공고시 안내
○ 협약 시기: 평가 후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주관기업의 장이 15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