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
조회수0목재 전문인력 양성기관 비용 지원
지원금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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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순위 2838위이전보다168위하락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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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교육훈련 계획서와 국고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산림청에 제출하며, 사업연도 2월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아래 분야의 교육훈련을 운영하는 목재사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 목재생산업 제재업(제1종~제4종), 목재등급평가사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 선정기준
- 아래 분야의 교육훈련을 운영하는 목재사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 목재생산업 제재업(제1종 ~ 제4종), 목재등급평가사
지원내용
○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
○ 관계법령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31조, 제2항)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방문: 산림청
- 신청방법: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별지 제37호 서식의 신청서 및 첨부서류 작성 제출
○ 신청절차: 신청서 제출 → 산림청 검토 → 지정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