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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범죄수익환수 포상금 지급

지원금
조회수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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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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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범죄수익이 국고에 귀속된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몰수·추징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일반인은 최대 1억원, 공무원·금융회사 종사자는 최대 1천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기한은 접수기관별로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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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 제13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몰수 대상 재산이 몰수·추징되어 국고에 귀속된 경우에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 또는 몰수·추징에 공로가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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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 제13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몰수 대상 재산이 몰수·추징되어 국고에 귀속된 경우에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 또는 몰수·추징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 몰수 대상 재산이 몰수·추징되어 국고에 귀속된 경우에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 또는 몰수·추징에 공로가 있는 자

○ 선정기준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범죄행위에 대하여

- 수사의 단서를 제공한 경우, 몰수대상재산이나 은닉재산을 신고하거나 그 재산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지원내용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 몰수 대상 재산이 몰수·추징되어 국고에 귀속된 경우에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 또는 몰수·추징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포상금 지급 결정에 따라

- 일반인은 500만원 ~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3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공무원 또는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50만원 ~ 1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범죄수익환수 포상금 지급 신청서

- 기타 공로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일체

○ 관계법령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포상금의 지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범죄수익 환수포상금 지급사무 운영규정

-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을 포함)에게 제출

○ 포상금지급결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결정서는 검찰총장을 거쳐 해당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부하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신청인에게 지급 결정 사실을 통보

- 포상금은 해당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신청인에게 지급, 익명으로 포상금지급결정이 된 경우에는 신청검사가 수령하여 대상자에게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