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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백두대간 산림소유자 소득감소분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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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에서 생태계·자연경관 보전 또는 산림 보호·육성을 위해 벌채를 하지 않는 산림소유자에게 벌채 시 예상 수익금의 이자상당액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산림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소득감소분 지원신청서와 입목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백두대간법 제11조의2 제1항 제5호)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입목을 벌채하여 판매할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예상수익금의 이자상당액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백두대간법 제11조의2 제1항 제5호) 백두대간의 생태계·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 (백두대간법 시행령 제11조의3)

- 보호지역 지정 당시 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익용산지 또는 산림자원법시행령 제41조에 다른 입목벌채제한지역 안에 있지 아니할 것

- 입목의 평균 수령이 산림자원법시행령 제9조 제3항에 따른 기준벌기령 이상일 것

○ 선정기준

- 백두대간의 생태계·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지원내용

○ 입목을 벌채하여 판매할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예상수익금의 이자상당액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소득감소분 지원신청서

- 입목등기부등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시장·군수가 확인

- 토지대장(임야인 경우 임야대장):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시장·군수가 확인

○ 관계법령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청방법

○ 방문: 산림소재지 시·군 산림부서

○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