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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목재이용명예 감시원 일자리 제공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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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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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목재제품의 공정한 유통을 감시하는 목재이용명예감시원에게 1일 5만원의 활동수당과 교육비, 여비 등을 지원합니다. 소비자·생산자 단체 회원, 자원봉사자 등이 대상이며,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에서 2~3월 중 모집합니다. (단, 2024년부터는 미운영 중입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소비자·생산자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회원·직원(장의 추천), 자원봉사자(목재제품의 유통에 관심이 있는 자 등), 산림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의 회원·직원(법인의 장 추천), 소비자 생산자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회원, 직원 중 해당 단체 및 법인 장의 추천을 받은자, 자원봉사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활동수당(5만원/1일), 교육비, 여비, 감시 물품 등 지원<br/>2024년부터 목재이용명예감시원 미운영(관련 예산 없음)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소비자·생산자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회원·직원(장의 추천)

○ 자원봉사자(목재제품의 유통에 관심이 있는 자 등)

○ 산림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의 회원·직원(법인의 장 추천)

○ 선정기준

- 소비자 생산자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회원, 직원 중 해당 단체 및 법인 장의 추천을 받은자, 자원봉사자

지원내용

○ 활동수당(5만원/1일), 교육비, 여비, 감시 물품 등 지원

○ 2024년부터 목재이용명예감시원 미운영(관련 예산 없음)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사본

- (재위촉을 받으려는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목재 이용 명예 감시원증 원본

○ 관계법령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제1항)

신청방법

○ 방문: 시도지사(시군구청장) 및 지방산림청장

○ 위촉기간: 3년, 위촉기간 만료 후 재위촉 가능

○ 신청절차: 신청서 작성(신청인) → 접수 → 검토확인(처리기관: 시도, 시군구, 지방산림청) → 결재 → 목재이용명예 감시원증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