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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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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전환을 희망하거나 운영 상담이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상담 등 간접 지원을 제공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서류는 등기 제출하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은 공고문을 참조하여 신청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전환이전 :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전환 또는 사회적경제 진입을 희망하는 기업 / 전환이후 : 사회적경제기업 운영을 위한 상담 등이 필요한 기업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전환 희망 기업 상담 등 간접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전환이전: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전환 또는 사회적경제 진입을 희망하는 기업

○ 전환이후: 사회적경제기업 운영을 위한 상담 등이 필요한 기업

※ 중복혜택 불가

-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타 부처 및 지자체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할 수 있음

지원내용

○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전환 희망 기업 상담 등 간접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산림청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사업별 공고문 참조

○ 관계법령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신청방법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설립인가 신청서 및 서류를 등기로 제출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매년 2~3회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 위원회를 개최하므로 공고문 참조하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