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광명시 시민생활안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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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대중교통 사고, 사회재난, 가스 사고 등으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화상 수술비 등을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상해 시 1,00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보험사 통합상담센터로 상시 전화 접수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된 외국인 포함)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지역 주민 모두
지원내용
○ 광명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500만원
○ 광명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50만원
○ 광명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 광명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
○ 광명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 광명시민이 대중교통이용 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의 부상 등급을 받은 경우 50만원 한도
○ 광명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
○ 광명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 광명시민 만12세이하 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한도
○ 광명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보험사 방문 및 온라인 접수
- 청구사유 발생시 보험사(상담 및 접수처)에 문의(1522-3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