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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명시

농작물재해보험 및 농업인-농기계 안전재해보험 가입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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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랭킹2838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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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기도 광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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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광명시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의 90%와 농업인·농기계 안전재해보험 가입비의 87.5%를 지원합니다. 등본상 주소지의 지역농협에 방문하여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광명시에서 보험대상 농작물을 경작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의 90% 지원(자부담10%), 농업인 및 농기계 안전재해보험 가입비의 87.5% 지원(자부담 12.5%)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광명시에서 보험대상 농작물을 경작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지원내용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의 90% 지원(자부담10%)

- 농작물(60여종) 품목별 가입기간 및 가입비용 등 상이

- 가입 문의: 등본상 주소지의 지역농축협

○ 농업인 및 농기계 안전재해보험 가입비의 87.5% 지원(자부담 12.5%)

- 보험단가는 농업인 연령, 농기계 종류·연식 등에 따라 상이

- 가입문의: 등본상 주소지의 지역농축협

※ 참고: 광명농협(02-2169-8040)

관련정보

○ 관계법령

- 농어업재해보험법

신청방법

○ 방문: 등본상 주소지의 지역농협

○ 전화문의: 광명농협(02-2169-8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