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남양주시
조회수0보훈명예수당
지원금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100,00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경기도 남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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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순위 2838위이전보다168위하락했어요
정책 한 눈에 보기
경기도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65세 이상 월 10만원, 65세 미만 월 6만원)과 사망 시 사망위로금 1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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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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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사망위로금, 보훈명예수당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
지원내용
○ 사망위로금: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150,000원 현금 지급
○ 보훈명예수당: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지급
- 65세 이상: 10만원
- 65세 미만: 6만원
관련정보
○ 관계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방문: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