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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지원금
조회수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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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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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
  1. 1순위서울특별시 강북구
  2. 2순위부산광역시 북구
  3. 3순위부산광역시 부산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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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한센병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중위소득 60% 이하 재가한센인에게 급량비, 피복비, 월동대책비, 수용비, 난방비 등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신청하며, 신청기한은 접수기관별로 상이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한센병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재가한센인을 대상으로 급량비, 피복비, 월동대책비, 수용비, 난방비 등 생계비를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제외대상

- 한센간이양로주택 거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 재가한센인 생계비지원

- 재가한센인을 대상으로 급량비, 피복비, 월동대책비, 수용비, 난방비 등 생계비를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등

○ 관계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

신청방법

○ 방문: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보건소)

○ 문의: 해당지역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