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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참고인 여비 지급

지원금
조회수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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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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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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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64.3%
  1. 1순위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2. 2순위부산광역시 북구
  3. 3순위부산광역시 해운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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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경찰의 범죄수사를 위해 출석 요구를 받고 출석한 참고인(피의자, 고소인, 신고의무자 제외)에게 여비, 숙박료, 식비를 지급합니다. 참고인 진술 종료 후 청구서를 작성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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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범죄 수사 참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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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법경찰관의 출석요구를 받고 경찰관서에 출석한 참고인 등에게 비용 지급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범죄 수사 참고인

○ 선정기준: 규칙 제6조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비용 지급

지원내용

○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법경찰관의 출석요구를 받고 경찰관서에 출석한 참고인에게 비용 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분증

신청방법

○ 참고인 진술을 종료한 때 청구서 작성 후 사법경찰관에게 제출

○ 신청기간: 국가재정법 제96조 국가에대한 일반적 채권시효 5년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