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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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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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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순위경기도 파주시
  3. 3순위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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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대학부설유치원, 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방과후학교, 늘봄학교, 돌봄교실, 통학비 및 치료지원비 등 교수학습 활동을 지원합니다. 유치원 및 학교별로 상시 신청 가능하며,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국립특수학교,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시도교육청 교육감(장)에 의해 선정된 학생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방과후학교, 늘봄학교, 돌봄교실, 통학비 및 치료지원비 지원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국립특수학교,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 선정기준

- 시도교육청 교육감(장)에 의해 선정된 학생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지원내용

○ 방과후학교, 늘봄학교, 돌봄교실, 통학비 및 치료지원비 지원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관련 증명 서류 등

○ 관계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신청방법

○ 유치원 및 학교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