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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시간제보육 지원

지원금
조회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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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순위부산광역시 사상구
  2. 2순위충청남도 천안시
  3. 3순위경상북도 구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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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 또는 양육수당을 받는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당 보육료 5천원 중 3천원을 지원하며, 월 최대 60시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또는 시간제보육 대표번호(1661-9361)를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 수급 중인 영아, 독립반 : 6~36개월 미만 영아, 통합반 : 6개월~2세반 영아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부모급여(현금) 또는 가정양육수당 수급 영아 대상 시간당 보육료 5천원 중 3천원 지원(최대 월 60시간까지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을 수급 중인 영아(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독립반: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

- 통합반: 6개월~2세반 영아

지원내용

○ 가정양육 시에도 필요한 경우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또는 시간대) 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 이용

○ 시간제 보육료 단가: 5천원(정부지원금 3천원, 부모부담금 2천원)

관련정보

○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신청방법

○ 온라인: 아이사랑(https://www.childcare.go.kr/)

- 회원가입 및 시간제보육 아동등록 후 이용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