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조회수6시간제보육 지원
지원금지원금 랭킹712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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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도
- 남성
- 0%
- 여성
- 100%
- 1순위부산광역시 사상구
- 2순위충청남도 천안시
- 3순위경상북도 구미시
지원금 순위 712위이전보다26위하락했어요
정책 한 눈에 보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 또는 양육수당을 받는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당 보육료 5천원 중 3천원을 지원하며, 월 최대 60시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또는 시간제보육 대표번호(1661-9361)를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 수급 중인 영아, 독립반 : 6~36개월 미만 영아, 통합반 : 6개월~2세반 영아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부모급여(현금) 또는 가정양육수당 수급 영아 대상 시간당 보육료 5천원 중 3천원 지원(최대 월 60시간까지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을 수급 중인 영아(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독립반: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
- 통합반: 6개월~2세반 영아
지원내용
○ 가정양육 시에도 필요한 경우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또는 시간대) 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 이용
○ 시간제 보육료 단가: 5천원(정부지원금 3천원, 부모부담금 2천원)
관련정보
○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신청방법
○ 온라인: 아이사랑(https://www.childcare.go.kr/)
- 회원가입 및 시간제보육 아동등록 후 이용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