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
조회수0영농도우미 지원
지원금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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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순위 2838위이전보다168위하락했어요
정책 한 눈에 보기
사고나 질병 등으로 영농 활동이 어려운 농지 경작 면적 5ha 미만의 농업 경영체 및 그 초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영농도우미 임금의 70%(1일 최대 58,800원)를 연간 10일까지 지원합니다. 거주지 지역농협에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소유농지 5ha미만의 농업인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사고, 질병 농가에 영농도우미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합니다.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이 발생하여 영농활동이 곤란한 소유농지가 5ha 미만인 농업인으로 다음 요건으로 충족
-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 제1~2급 법정감염병(코로나19 포함) 확진자와 접촉한 자로 의료기관(보건소 등)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 중인 경우
-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최근 6개월 이내 해당질환으로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지원내용
○ 사고, 질병 농가게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한 영농도우미 지원
- 가구당 연간 10일 이내
- 도우미 1일 인건비(84,000원)의 70%인 58,000원 국고지원(39% 자부담)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지역농협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