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훈명예수당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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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동두천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월 5만원~10만원), 참전유공자 수당(월 15만원~21만원), 독립유공자 수당(월 20만원~50만원), 사망위로금(30만원), 저소득·독립유공자 유족 위로금(연 2회 10만원~20만원)을 지급합니다.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상시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보훈명예수당, 6.25참전유공자 수당, 월남참전유공자 수당, 독립유공자 수당 지급,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저소득보훈대상자 위로금(설, 추석), 독립유공자 유족 위로금(3.1절, 광복절)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보훈명예수당: 동두천시에 계속하여 1개월 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 6.25참전유공자 수당: 6.25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6.25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독립유공자 수당: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동두천시에서 보훈명예수당을 받고 있던 보훈대상자의 유족 등
○ 불우보훈대상자 위로금(설, 추석): 동두천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저소득계층 보훈대상자(명단별도 통보)
○ 독립유공자 유족 위로금(3.1절, 광복절): 동두천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독립유공자 유족(명단별도 통보)
지원내용
○ 보훈명예수당: 동두천시에 계속하여 1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 65세 이상 월 10만원, 65세 미만 5만원 수당 지급(매월)
○ 6.25참전유공자 수당: 6.25참전유공자 본인 월 21만원, 사망한 6.25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월 15만원
- 단, 보훈명예수당과 중복지급 불가
○ 독립유공자 수당 지급: 독립유공자 본인 월 50만원, 독립유공자 유족(선순위) 월 20만원
- 단, 보훈명예수당과 중복지급 불가
○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보훈명예수당을 받고 있는 보훈대상자의 사망 시 유족에게 30만원 지급(1회), 사망 후 1년이내 신청해야 지급 가능
○ 저소득보훈대상자 위로금(설, 추석): 통보 명단을 기준으로 저소득계층 보훈대상자에게 위로금 10만원 지급(연 2회)
○ 독립유공자 유족 위로금(3.1절, 광복절): 통보된 명단을 기준으로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위로금 20만원 지급(연 2회)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등
신청방법
○ 방문: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불우보훈대상자 위로금, 독립유공자 유족 위로금: 별도신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