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남양주시
조회수0중증장애인 부모세대자녀의 학원교육비 지원
지원금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70,00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경기도 남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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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순위 2838위이전보다168위하락했어요
정책 한 눈에 보기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중증장애인 부모를 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 자녀에게 월 최대 7만원의 학원교육비를 지원합니다.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며, 결원 발생 시 모집기간 내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국민기초생활, 차상위계층,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학령기(초등학생 ~ 고등학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지원내용 : 중증장애인의 학령기자녀에게 사설 학원교육비를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차상위계층
-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장애유형(시각, 청각, 언어, 지적, 정신장애)
- 학령기(초등학생 ~ 고등학교)
지원내용
○ 중증장애인의 학령기자녀에게 사설 학원교육비를 지원
○ 지원금액: 학생 1인 월 7만원 이내(학원수강료가 7만원 미만일 경우 해당금액만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학원비지급신청서
- 학원비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명세서
- 통장사본
- 신분증
○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신청방법
○ 방문: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기간: 결원 시 모집기간 내 신청(모집기간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