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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두천시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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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경기도 동두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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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동두천시에 주소를 둔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중위소득 180% 이내) 및 청년(만19~39세, 중위소득 150% 이내)에게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1회 최대 1백만원 한도로 현금 지원합니다.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상시 신청 가능하며, 최대 2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신혼부부) 혼인일 기준 7년 이내 85㎡이하의 주택에서 임차하여 살고 있는 중위소득 180% 이내 가구, (청년) 만19~만39세 이하 청년 중 60㎡이하의 주택에서 임차하여 살고 있는 중위소득 150% 이내 가구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동두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신혼부부·청년에게 1회 최대 1백만원 한도로 전세대출 원금의 1% ~ 1.5% 이내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최대 2회 신청가능/ 매년 신청)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청년

- 공고일 기준 등본상 주소지가 동두천시에 있는 만 19세 ~ 만 39세 무주택 1인 가구

- (주택) 동두천시 소재 전용면적(계약면적) 60㎡ 이하의 건축법상 주거용 건물

- (소득) 중위소득 150% 이내

- (대출)

· 대출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된 경우

· 주택대금 용도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용도가 신용일반대출인 경우 지원대상 제외

※ 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전세임대주택 등)거주자

- 유사사업 참여이력이 있는 경우

- 본인의 직계존비속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 그 외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지원내용

○ 동두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신혼부부·청년에게 생애 1회 1백만원 한도로 전세대출 원금의 1% ~ 1.5% 이내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최대 1백만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청년]

-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신청인)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또는 주택임대차 계약신고필증 포함)

- 부채증명원(직인필수)

- 금융거래확인서(직인필수)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주택소유확인서(신청인)

-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신청방법

○ 방문: 등본소재지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