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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시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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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경기도 의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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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경기도 의왕시 관내 소상공인 또는 20명 이상의 소상공인 단체를 대상으로 경영환경 개선, 공동마케팅, 시설환경 개선 등을 지원합니다.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며, 신청기한은 사업공고 시 안내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관내 소상공인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소상공인 ·골목상권 공동체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사업을 통하여 자생력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 관내 소상공인

○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

- 관내 골목상권 기반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 중복혜택 불가

- 3년이내 동일 또는 유사사업 수혜자

지원내용

○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 안전관리, 점포환경개선, 홍보(광고), 위생관리, POS경비 등 지원

○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

- 맞춤지원 컨설팅, 공동마케팅, 시설환경 개선사업 등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필수서류]

- 지원신청서

- 추진계획서

-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 지방세 납세증명서

- 매출액확인서류(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등)

- 제작견적서

- 제작(외주)업체 사업자등록증

- [해당 시]

- 옥외광고업등록증

- 정보통신공사등록증

- 우대조건 확인서류 등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시·군·구청

○ 신청기간: 사업공고 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