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의왕시
조회수0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지원
지원금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경기도 의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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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순위 2838위이전보다168위하락했어요
정책 한 눈에 보기
경기도 의왕시 관내 소상공인 또는 20명 이상의 소상공인 단체를 대상으로 경영환경 개선, 공동마케팅, 시설환경 개선 등을 지원합니다.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며, 신청기한은 사업공고 시 안내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관내 소상공인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소상공인 ·골목상권 공동체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사업을 통하여 자생력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 관내 소상공인
○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
- 관내 골목상권 기반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 중복혜택 불가
- 3년이내 동일 또는 유사사업 수혜자
지원내용
○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 안전관리, 점포환경개선, 홍보(광고), 위생관리, POS경비 등 지원
○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
- 맞춤지원 컨설팅, 공동마케팅, 시설환경 개선사업 등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필수서류]
- 지원신청서
- 추진계획서
-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 지방세 납세증명서
- 매출액확인서류(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등)
- 제작견적서
- 제작(외주)업체 사업자등록증
- [해당 시]
- 옥외광고업등록증
- 정보통신공사등록증
- 우대조건 확인서류 등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시·군·구청
○ 신청기간: 사업공고 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