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의왕시
조회수0화장장려금 지원
지원금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경기도 의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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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순위 2838위이전보다168위하락했어요
정책 한 눈에 보기
의왕시에 1년 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망자의 연고자를 대상으로 화장장 이용료의 85%(최대 85만원)를 지원합니다. 의왕시 각 동 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를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지급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화장장려금 지원-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급- 화장장 이용료의 85%(최대 85만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를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지급
지원내용
○ 화장장려금 지원
-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급
- 화장장 이용료의 85%(최대 85만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화장장려금 신청서
-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 화장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말소자 초본
신청방법
○ 방문: 의왕시 각 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