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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시

화장장려금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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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지원 금액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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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기도 의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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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의왕시에 1년 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망자의 연고자를 대상으로 화장장 이용료의 85%(최대 85만원)를 지원합니다. 의왕시 각 동 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를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지급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화장장려금 지원-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급- 화장장 이용료의 85%(최대 85만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를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지급

지원내용

○ 화장장려금 지원

-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급

- 화장장 이용료의 85%(최대 85만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화장장려금 신청서

-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 화장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말소자 초본

신청방법

○ 방문: 의왕시 각 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