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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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하남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첫째 50만원부터 다섯째 이상 2,000만원까지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으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하남시 출산가정(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하남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 출생신고한 가정)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첫째 자녀 50만원, 둘째 자녀 100만원, 셋째 자녀 200만원, 넷째 자녀 1,000만원(4년간 균등분할지급), 다섯째 자녀 이상 2,000만원(4년간 균등분할지급) * 분할지급 절차: 출생아의 생일이 속한 달에 신청자(부 또는 모)와 출생아의 하남시 거주여부 확인 후 지급 (전출 및 전출 후 재전입의 경우 지급에서 제외)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하남시 출산가정(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 가 하남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 출생신고한 가정)
※ 단,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 후 신청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첫째 자녀 50만원, 둘째 자녀 100만원
- 셋째 자녀 200만원, 넷째 자녀 1,000만원(4년간 균등분할지급)
- 다섯째 자녀 이상 2,000만원(4년간 균등분할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주민등록등·초본
- 신청인 신분증
- 신청인 입금통장 사본
- (해당 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방법
○ 방문: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 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