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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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하남시 주민등록 산모 중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및 가사지원 서비스를 이용권으로 제공합니다.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관할 보건소에서 상시 신청 가능하며,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산모(하남시 주민등록)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구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산모 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산모(하남시 주민등록)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구
지원내용
○ 산모 건강관리: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 신생아 건강관리: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분증(대리인방문시 대리인 신분증 포함)
- (쌍태아의 경우) 임신확인서
- (수술일이 예정일인 경우) 의사소견서 또는 수술일이 예정일이라는 확인 증빙서류
- (결혼이민자, 세대분리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원
- (신생아출생 이후 신청일 경우) 출생증명서
- 휴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원본(휴직확인자료- 휴직기간과 유·무급여부, 유급시 월 급여액 등을 기재-회사고무인, 직인 날인된 서류)
- 급여명세서 원본(본인 또는 배우자가 휴직일 경우- 회사고무인, 직인 날인된 서류)
○ 관계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5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8조)
-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http://www.bokjiro.go.kr)
○ 방문: 관할 보건소
○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