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남시 시민안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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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순위경기도 하남시
정책 한 눈에 보기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거소등록동포 포함)을 대상으로 상해사망 장례비 최대 2,000만원, 상해후유장해 최대 1천만원 등 일상생활 사고 및 재난으로 인한 인적 피해를 지원하는 시민안전보험입니다.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전화, 팩스, 이메일 또는 모바일 웹으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역 주민 모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일상생활 중 상해 시 최대 2000만원의 보상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지역 주민 모두
※ 중복혜택 불가
상해 의료비 : 실손의료비 가입자
※ 자세한 사항은 하남시청 홈페이지(https://www.hanam.go.kr/www/contents.do?key=6100) 참조
지원내용
○ 상해 의료비*(상해사망 장례비 포함)
- 하남시민이 해당 상해사고로 의료비(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X선 검사비, 입원비 등) 또는 장례비가 발생한 경우 의료비 : 1인당 50만원(단, 땅 꺼짐 상해사고는 100만원 한도), 장례비 : 1인당 2천만원 한도
○ 상해후유장해(교통상해보장 제외)
- 하남시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교통상해사고 제외) : 1천만원 한도
○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된 13세 미만 어린이(0세~12세)가 보행자로써,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단,1급~14급)을 받은 경우 : 100만원한도
○ 자전거 탑승 중 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된 19세 미만(0세~18세)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전거 탑승 중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함. 도착 전 사망하였거나 외부에서 전원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포함 : 10만원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해당기간 : 2023.02.23.~ 2026.02.22.
○ 접수기간 : 사고일로부터 3년
○ 전화문의 : 02-6714-6835
○ 팩스 : 0505-170-0765
○ 이메일: hanaclaim@hanafn.com
○ 모바일접수: QR코드를 이용하여 모바일 Web으로 접수 가능
- 인터넷주소 : www.hanainsure.co.kr/dXKE59JA
- 사전청구 구비서류를 모두 확인 후 접수, 모바일 접수 시 확인이 빠름
- 모바일(QR)접수는 보험금 청구서, 사고경위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를 web에서 작성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