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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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경기도 의왕시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 신규가정 및 월 120시간 이상 이용자 중 만 3개월~12세 아동을 양육하는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 장애인 가구에 자기부담금을 지원합니다. 신규 이용자는 첫 회 1일 2시간, 월 120시간 이상 이용자는 초과 이용 시간만큼(최대 10시간) 자기부담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의왕시가족센터 이메일 또는 SMS로 매월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의 만3개월 이상 ~ 만12세 이하 아동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신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에게 첫 회 1일 2시간 자기부담금 지원 - 월 120시간 이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초과 이용한 시간만큼 자기부담금 지원(최대 10시간)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 맞벌이, 다자녀 가정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의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 유형 판정
- 서비스비용 이용자 선결제 후 이용자 계좌로 본인부담금 지급
※ 중복혜택 불가
- 보육료 및 유아학비, 양육수당, 시간제 아이돌봄 정부지원을 받는 아동 종일제 중복지원 불가
*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시간에는 시간제 정부지원 불가 등
지원내용
○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 신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에게 첫 회 1일 2시간 자기부담금 지원
- 월 120시간 이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초과 이용한 시간만큼 자기부담금 지원(최대 10시간)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양육공백 구분에 따라 구비서류 상이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https://www.idolbom.go.kr)에서 구비서류 확인
○ 관계법령
- 아이돌봄 지원법
- 건강가정기본법
신청방법
○ 의왕시가족센터 이메일 또는 SMS로 증빙자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