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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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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는 농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지원합니다. 컨설팅 및 1톤CO2당 1만원의 정부구매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우편 또는 FAX로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하고 있는 농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농업경영체의 온실가스 감축활동 지원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달성에 기여하고, 저탄소 농업기술* 확산을 통한 농업인의 온실가스 감축역량 제고 및 기후변화 적응능력 향상 도모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하고 있는 농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사업대상 분야 및 저탄소농업기술

-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미활용 온배수, 수막재배, LED, 고효율보온자재

- 신재생에너지사업: 지열,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풍력, 소수력)

- 질소질비료 절감사업: 저탄소비료, 녹비작물

- 농축산부산물 및 바이오매스 활용사업: 바이오가스 플랜트, 목질바이오매스, 왕겨이용

- 기타 감축사업: 보존경운, 물관리 등

지원내용

○ 지원형태: 국고보조 100%

○ 내용

- 컨설팅 지원(4종류: 사업계획서, 모니터링 보고서, 타당성 평가보고서, 검증보고서)

- 정부구매 지원 단가: 1톤 CO2당 1만원

- 기타 현장방문을 통한 감축사업 소양 및 데이터 관리 방안 교육 지원 등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관련참부(증빙)서류 등

- (농가) 사업 참여신청서

- (대표자 및 사업관리자) 사업 참여 신청서

○ 관계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신청방법

○ 우편, 팩스: 한국농업기술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