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훈대상 교통약자 택시바우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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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군포시 관내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에게 중앙보훈병원 진료 시 자택에서 병원까지 왕복 택시 교통편을 제공합니다. 1회 6시간 기준 8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며, 보훈단체 군포시지회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예산 소진 시까지 운영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군포시 관내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군포를 실현하고 국가보훈대상자의 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보훈환자 이송용 택시바우처를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군포시 관내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
지원내용
○ 장소: 중앙보훈병원(서울시 강동구 둔촌2동 소재)
○ 이송수단: 개인택시(군포시개인택시조합 소속)
○ 지원방법: 교통편 제공(자택→병원진료→자택)
- 거동 가능 환자: 자택 또는 보훈회관→병원 진료→자택 또는 보훈회관
- 거동 불편 환자 또는 의사무능력 환자: 자택→병원 진료→자택(보호자1인이상 동행)
○ 예산액: 50,000천원(80,000원 × 625명)
- 1회요금: 6시간 기준 80,000원(왕복요금 및 통행료 등)
관련정보
○ 관계법령
- 국가보훈 기본법(제5조)
신청방법
○ 택시 이용환자 신청 방법: 보훈단체 군포시지회로 개별 신청
- 광복회(031-399-2521), 상이군경회(031-396-8080), 전몰군경유족회(031-397-6207), 전몰군경미망인회(031-395-4573)
- 무공수훈자회(031-392-4790), 6.25참전유공자회(031-459-0625), 월남전참전자회(031-429-8383)
- 고엽제전우회(031-399-7989), 특수임무유공자회(031-397-8240), 재향군인회(031-459-08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