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리시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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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구리시에 거주하는 난임부부 중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에게 난임시술과 관련된 원외약 처방 약제비를 지원합니다. 난임시술 중단으로 경기도 의료비 지원금 잔액이 있는 경우 최대 50만원까지 신청 가능하며, 시술 완료 후 1개월 이내 정부24 온라인, 보건소 방문 또는 우편으로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 주소지 구리시만 해당 / 난임시술이 중단되어 경기도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금(최대 50만원)이 남아있는 경우도 신청 가능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자에게 지원금액 한도 내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 처방 약제비 지급 / 난임시술이 중단되어 경기도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금(최대 50만원)이 남아있는 경우도 신청 가능 / 해당 회차의 지원금 한도 내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의약품안전나라에서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천연)으로, 황체(기) 결함, 호르몬 이상 및 면역학적 요인 등을 보조해 주는 용도로 검색·확인된 약제] 일부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주소지 구리시만 해당
난임시술이 중단되어 경기도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금(최대 50만원)이 남아있는 경우도 신청 가능
지원내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자에게 지원금액 한도 내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 처방 약제비 지급
난임시술이 중단되어 경기도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금(최대 50만원)이 남아있는 경우도 신청 가능
해당 회차의 지원금 한도 내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의약품안전나라에서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천연)으로, 황체(기) 결함, 호르몬 이상 및 면역학적 요인 등을 보조해 주는 용도로 검색·확인된 약제] 일부 지원
신청방법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
온라인 신청: 정부24
방문 신청: 구리시보건소 2층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
우편접수: 구리시 건원대로34번길 84 구리시보건소 2층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
관련정보
문의처: 구리시보건소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031-550-8669)
구비서류: 청구서 1부, 시술확인서 1부(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 원외약 처방전 각 1부, 약제비 영수증(약이름, 금액이 표시된 약봉투 또는 약국 영수증) 각 1부, 신청자 본인(여성)의 통장사본 1부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