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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리시

국가유공자 지원(보훈 수당 등)

지원금
조회수0
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400,00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경기도 구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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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경기도 구리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등을 대상으로 보훈명예수당(월 40만원), 사망위로금(50만원), 명절 위문금 등 다양한 현금 수당을 지원합니다.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구리시 거주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독립유공자 유족 위문,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6.25전쟁 참전영웅수당, 보훈단체 위문, 참전유공자 특별위로금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구리시 거주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 중복혜택 불가

- 보훈명예수당과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중복 수령 불가

지원내용

○ 보훈명예수당: 구리시 거주 국가유공자 중 신청자에게 월 40만원

○ 사망위로금: 구리시 거주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 시 50만원

○ 독립유공자 유족 위문: 구리시 거주 독립유공자 유족 중 신청자에게 3.1절, 광복절 연 2회 각 20만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중 신청자에게 월 10만원, 매월 20일 지급

○ 보훈단체 위문: 구리시 거주 국가유공자(유족) 중 신청자에게 설, 추석 명절 각 10만원(명절위문금)

○ 참전유공자 특별위로금: 구리시 거주 6.25 및 월남참전 유공자 중 신청자에게 연 1회(6월, 7월) 80세 이상 25만원 / 80세 미만 20만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보훈명예수당]

-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증서, 국가유공자 확인원, 국가유공자 유족증, 보훈보상대상자증 중 1부

- 신청자 명의 수급 계좌통장 사본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신청서

-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증서, 국가유공자 확인원 중 1부

- 신청인 신분증

- 신청자 명의 수급 계좌통장 사본

- 혼인관계증명서

○ 관계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청방법

○ 방문: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