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구리시
조회수0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자체사업)
지원금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경기도 구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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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순위 2838위이전보다168위하락했어요
정책 한 눈에 보기
구리시 관내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전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 건강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또는 관할 보건소 방문을 통해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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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관내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관내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지원내용
○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출산전) 임신확인서
- (출산후) 출생증명서
○ 관계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8조)
- 모자보건법(제15조)
신청방법
○ 온라인
- 복지로(http://www.bokjiro.go.kr)
- 정부24(https://www.gov.kr/)
○ 방문: 관할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