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달장애인 생활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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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경기도 안양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지적·자폐성 등록 발달장애인에게 바리스타, 보육, 요양보조 등 주 20시간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발달장애인 업무 지원을 위한 직무지도원도 채용하며, 발달장애인 생활일자리 수행기관에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발달장애인: 안양시 거주 중인 만 18세 이상 지적, 자폐성 등록 장애인으로 일자리 사업 수행이 가능한 자, 직무지도원: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의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발달장애인 생활일자리 - 안양시 거주 만 18세이상 지적, 자폐성 등록 장애인에게 바리스타 및 보육, 요양보조 등 일자리 제공(1일 4시간, 주 20시간) - 발달장애인 업무 지원을 위한 직무지도원 채용(1일 4시간, 주 20시간)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발달장애인: 안양시 거주 중인 만 18세 이상 지적, 자폐성 등록 장애인으로 일자리 사업 수행이 가능한 자
○ 직무지도원: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의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중복혜택 불가
- 장애인일자리지원
지원내용
○ 발달장애인 생활일자리
- 안양시 거주 만 18세이상 지적, 자폐성 등록 장애인에게 바리스타 및 보육, 요양보조 등 일자리 제공(1일 4시간, 주 20시간)
- 발달장애인 업무 지원을 위한 직무지도원 채용(1일 4시간, 주 20시간)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참여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안내·동의서
- 참여자 정보 확인서
- (해당 시) 기타 제출서류
○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제21조)
신청방법
○ 방문: 발달장애인 생활일자리 수행기관
○ 문의
- 장애인복지과(031-8045-5580), 관악장애인종합복지관(031-472-7774), 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031-465-0950)
- 희망터장애인사회적협동조합(031-429-5904), 다누리장애통합사회적협동조합(031-464-4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