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안양시
조회수0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
지원금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경기도 안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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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순위 2838위이전보다168위하락했어요
정책 한 눈에 보기
안양시에 입양 신고일 기준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국내입양 가정에 입양아동 1명당 첫째아 300만원, 둘째아 400만원, 셋째아 이상 또는 장애아동 500만원의 입양축하금을 지원합니다.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며,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안양시에 입양 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입양된 아동 아동을 입양한 가정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입양가정에 입양 축하금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안양시에 입양 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입양된 아동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중복혜택 불가
- 안양시 출산지원금과 중복지원 불가
지원내용
○ 입양가정에 입양 축하금 지원
- 지원금액: 안양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에 따라 입양아동
* 1명당 첫째아 300만원, 둘째아 400만원, 셋째아 이상 500만원, 장애아동인 경우 500만원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 입양축하금 등 지급신청서
- 입양사실 확인서
- 입양 확정증명원
- 가족관계 증명서
- (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신청방법
○ 방문: 관할지 주민센터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 입양축하금 등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