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 개안수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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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경기도 안양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게 개안수술 및 안구내주입술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개안수술은 1안당 최대 150만원, 안구내주입술은 1안당 최대 180만원까지 지원하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 대상자 : 60세 이상 노인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한부모가족 ※ 행려환자, 타법적용자(국가유공자, 이재민 등) 의료급여 1종은 지원 불가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수술 - 1안당 150만원 내 지원 * 비급여 검사비 백내장은 10만원 내 지원(비급여 렌즈는 지원불가)<br/>안구내주입술 - 1안당 180만원 내 지원 * 1안당 3개월에 2회씩 인정(양안의 경우 합하여 4회 인정)※ 지원 제외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 눈수술과 관련 없는 질환 치료비, 간병비 및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 등<br/><br/>■ 구비서류<br/>○ 개안수술 - 안질환 의료지원 신청서 1부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 각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수술할 병원의 안과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어느쪽 눈, 수술명 기재) 1부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 준비<br/><br/>■ 법적근거<br/>- 노인복지법(제27조의4)||노인복지법 시행령(제20조의2)<br/>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개안수술: 만 60세 이상 노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차상위계층: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한부모가족
※ 제외대상
- 행려환자, 타법적용자(국가유공자, 이재민 등) 의료급여 1종은 지원 불가
※ 중복혜택 불가
- 실손 보험금 수령 및 기타 타기관과의 지원 중복 수령이 발생할 경우, 지원불가 및 환수
지원내용
○ 수술
- 1안당 150만원 내 지원
* 비급여 검사비 백내장은 10만원 내 지원(비급여 렌즈는 지원불가)
○ 안구내주입술
- 1안당 180만원 내 지원
* 1안당 3개월에 2회씩 인정(양안의 경우 합하여 4회 인정)
※ 지원 제외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 눈수술과 관련 없는 질환 치료비
- 간병비 및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 등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안질환 의료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수술할 병원의 안과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어느쪽 눈, 수술명 기재)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증명서
-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 준비
○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제27조의4)
- 노인복지법 시행령(제20조의2)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