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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

병목안 캠핑장 사용료 감면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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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기도 안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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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경기도 안양시 병목안 캠핑장 이용 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5·18민주유공자, 안양시 다자녀 가정, 관내 초·중·고등학생 수련활동 참여자, 우수자원봉사자는 50% 감면, 안양시 주민등록자 및 친선결연도시 주민등록자는 3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양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예약 및 결제 후 입실 당일 증빙서류 확인을 통해 감면 처리됩니다.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주민등록법」에 따라 안양시에 주소를 둔 사람, 「안양시와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체결된 친선결연도시 및 우호교류도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주민등록법」에 따라 안양시에 주소를 둔 사람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캠핑장 이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과 2명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

-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

○ 캠핑장 이용료의 100분의 30 감면

- 「주민등록법」에 따라 안양시에 주소를 둔 사람

- 「안양시와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체결된 친선결연도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지원내용

○ 캠핑장 이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과 2명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

-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

○ 캠핑장 이용료의 100분의 30 감면

- 「주민등록법」에 따라 안양시에 주소를 둔 사람

- 「안양시와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체결된 친선결연도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예약당사자 신분증 및 해당 증빙서류

신청방법

○ 온라인: 안양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ansi.or.kr)

- 입실당일 예약당사자 신분증 및 해당 증빙서류 확인 후 감면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