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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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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기도 안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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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경기도 안양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해줍니다.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1대 또는 특정 조건의 자동차가 대상이며, 평일 업무시간 중 전화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공동명의인 경우에도 감면대상)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공동명의인 경우에도 감면대상)

지원내용

○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유인 자동차

- 전시용 자동차나 배출가스가 현저히 적게 배출되는 자동차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공동명의인 경우에도 감면대상)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수급자증명서

- 국가유공자확인원

- 장애인증명서 등

○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 장애인복지법(제2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 제1항)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제1항)

신청방법

○ 전화: 안양시 콜센터(031-8045-7000)

○ 신청시기: 평일 업무시간(09:00~18:00) 중 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