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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

출생축하금 지원

지원금
조회수2
지원금 랭킹1293위
최대 지원 금액1,000,00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경기도 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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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50%
  1. 1순위경기도 안산시 전체
  2. 2순위경기도 파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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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출생신고를 한 보호자를 대상으로 출생 자녀수에 따라 출생축하금을 지원합니다.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300만원을 지급하며, 온라인 정부24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자녀의 출생신고일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로, 대상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가구 - 첫째자녀 : 100만원(최초 10만원, 1년 뒤 90만원) - 둘째자녀 : 200만원(최초 30만원, 1년 뒤 170만원) - 셋째자녀 이상 : 300만원(최초 100만원, 1년 뒤 200만원)○ 재혼 가정인 경우 : 주민등록법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쌍방의 공부상 자녀수를 합산하되 자녀 모두가 주민등록 동일 세대원인 경우○ 자녀수의 계산은 사망한 자녀도 합산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자녀의 출생신고일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로, 대상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가구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자녀의 출생신고일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로, 대상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가구

- 출생시부터 분할 지급일까지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지원금 지급

※ 2024년 출생아부터 적용

○ 재혼 가정인 경우: 주민등록법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쌍방의 공부상 자녀수를 합산하되 자녀 모두가 주민등록 동일 세대원인 경우

○ 자녀수의 계산은 사망한 자녀도 합산

지원내용

○ 출생 축하금 지급

-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로, 대상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가정에 출생 축하금 지급

- 첫째자녀: 100만원(최초 10만원, 1년 뒤 90만원)

- 둘째자녀: 200만원(최초 30만원, 1년 뒤 170만원)

- 셋째자녀 이상: 300만원(최초 100만원, 1년 뒤 200만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분증

- 통장사본

- 출산서비스통합처리 신청서

신청방법

○ 온라인: 정부24(http://www.gov.kr/)

○ 방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