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정신질환자 자립 및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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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파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 등록하고 직업 및 재활프로그램에 80% 이상 참여하는 중위소득 120% 이하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월 10만원의 자립촉진비를 지급합니다. 파주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 방문 신청 가능하며, 운영위원회 개최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파주시 1년 이상 거주자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 우선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1인 가구 등) ·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직업 및 재활프로그램 80%이상 참여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파주시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재활시설에 등록한 후 자립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직업 및 재활프로그램을 참여할 시 자립촉진비 지급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파주시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등록자 중 아래의 기준을 충족한 자
- 파주시 1년 이상 거주자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 우선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1인 가구 등)
-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직업 및 재활프로그램 80%이상 참여자
※ 중복혜택 불가
-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지원내용
○ 파주시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재활시설에 등록한 후
- 자립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직업 및 재활프로그램을 참여할 시 자립촉진비 지급
○ 지급금액: 월 100,000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소견서 또는 진단서
- 등록기관 재활프로그램 참여(훈련) 출석부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원본
- 확인증 등 기관 등록자 확인 가능 서류
-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 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명서 등
- 통장사본(보호자에게 지급 시 가족관계증명서 및 보호자 통장사본)
- 신청서 및 서약서
- (필요시) 복지카드 등 등록 장애인 확인 가능 서류
신청방법
○ 방문: 파주정신건강복지센터, 파주혜민직업재활센터 및 운정마음건강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