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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

파주시 시민안전보험

지원금
조회수8
지원금 랭킹630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경기도 파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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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파주시 지역 주민 모두를 대상으로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 자연재해, 사회재난,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대중교통 사고, 농기계 사고, 개물림 사고 등에 대해 최대 1,500만원까지 보장하는 시민안전보험입니다. 시민안전보험 통합안전센터로 유선 신청하며,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지역 주민 모두

지원내용

○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교통상해 제외)한 경우 500

○ 상해의 직접결과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교통상해 제외)가 발생한 경우 500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500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500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500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1회당/심재성2도이상) 100

○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

○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1급~14급/부상등급기준에따른지급기준적용) 1000

○ 농기계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개물림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 개물림 사고로 상해가 발생하여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30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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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 문의: KB손해보험(1522-3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