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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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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기도 안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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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경기도 안양시에서는 관내 모든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사를 파견하고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정부24, 복지로 온라인 또는 보건소 방문을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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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관내 모든 출산가정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고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관내 모든 출산가정

지원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고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지원

○ 바우처 사용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2년 경과하면 소멸)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산모신분증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 출산한 경우 출산증빙자료

- 분리세대나 다문화가정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관계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제8조)

- [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신청방법

○ 온라인

- 정부24(https://www.gov.kr/)

- 복지로(http://www.bokjiro.go.kr/)

○ 방문: 관할 보건소

○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40일 전(임신 35주) ~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출산가정